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조건 입력

연차수당 총액

576,920원

1일 115,384원 × 5일

통상시급14,423원
1일 연차수당115,384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h)208원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변동성과급 포함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차 사용촉진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임금성 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209시간의 근거]
주 40h × 52주 + 주휴 8h × 52주 = 2,496h
2,496h ÷ 12개월 ≈ 208h → 반올림 209h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익월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 발생
  • 3년차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3년 16일, 5년 17일, …, 21년 이상 25일)
  • 사용 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 (입사 1년차의 월차도 입사 1주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사용)

예시 시나리오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시급 약 14,354원 → 1일 약 114,832원 → 수당 약 574,160원 (세전)
  • 월 통상임금 5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시급 약 23,923원 → 1일 약 191,388원 → 수당 약 1,913,876원 (세전)

연차 사용촉진제도

사업주가 다음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차 만료 6개월 전 — 잔여 연차 일수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는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 연차 만료 2개월 전 —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그래도 미사용 시 연차 소멸 +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절차 중 일부라도 누락되면 사용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고정 지급분만 포함됩니다. 변동 상여나 실비 보전 성격(식대 일부, 출장비 등)은 제외.
  • 주 40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은 209가 아닌 비례한 기준시간 을 사용합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세·지방세·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사라면, 입사 1년차에 대한 비례 부여와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61조 (사용촉진)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성과급·실비 변상적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왜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이를 연간(52주) 합산 후 12로 나눈 값(약 209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기준시간도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세금을 떼나요?

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지방세·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연차는 언제 몇 개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 1년에 최대 11일 발생.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수당이 안 나오나요?

사업주가 법정 절차(만료 6개월 전 통지 + 2개월 전 재통지)를 거쳐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가 일부라도 누락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일 기준 잔여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1일분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의무가 없으나, 회사 내규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