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까지 반영한 양도세 시뮬레이션.

조건 입력

총 양도소득세

41,142,200원

세후 수익 253,857,800원 / 과세표준 150,900,000원

양도차익295,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141,600,000원
기본공제 (250만)-2,500,000원
양도소득세 본세37,402,000원
지방소득세 (10%)3,740,200원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 이하)와 다주택 중과세는 미반영. 실제 세액은 세무사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분양권, 비상장 주식 등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등 에 근거하며, 본 계산기는 가장 흔한 사례인 주택(아파트·단독· 다세대)의 양도세 계산을 지원합니다.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기본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 5,000만 15% / 8,800만 24% /
1.5억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초과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2억 초과분): 보유연수 ×4% (최대 40%) + 거주연수×4% (최대 40%), 합산 최대 80%. 2년 이상 거주가 전제.
  • 그 외 (다주택, 비주택, 토지 등): 보유연수 ×2% (3년 6%부터 시작, 15년 이상 30%).
  •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없음.

단기 양도 세율 (단일세율)

  •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 주택·입주권 1년 이상 2년 미만: 60%
  •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토지·상가 1년 미만: 50%
  • 토지·상가 1년 이상 2년 미만: 40%

단기 양도는 누진세율과 비교하여 더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예시 시나리오

  • 5억에 매수, 8억에 매도, 5년 보유 (다주택자): 양도차익 3억 → 장특공 10% (3,000만원) → 과세표준 약 2.67억 → 양도세 약 8,500만원, 지방세 850만원, 총 약 9,350만원.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4억 차익, 10년 보유· 거주: 장특공 80% 적용 → 양도소득금액 8,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750만원 → 양도세 약 1,200만원.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의제, 농지/임야 자경 감면 등 특수 사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 다주택 중과세율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배제·재개되므로 양도일 기준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매수 시점이 오래되어 취득가가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고가·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 제104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환산취득가액 고시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포함)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비과세 판정은 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일 때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4% + 거주연수×4% (각 최대 40%, 합산 80%). 그 외는 보유연수×2% (최대 30%, 15년 이상).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없음.

다주택 중과세율은 반영되나요?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 상태입니다. 정책 변동이 잦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취득가액 외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베란다 확장,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도배·수리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1년 미만 단기 양도 세율은?

주택·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토지·상가 등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간 이전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세부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40% 등이 부과됩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가능하지만 예정신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