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까지 반영한 양도세 시뮬레이션.
조건 입력
총 양도소득세
41,142,200원
세후 수익 253,857,800원 / 과세표준 150,900,000원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 이하)와 다주택 중과세는 미반영. 실제 세액은 세무사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분양권, 비상장 주식 등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등 에 근거하며, 본 계산기는 가장 흔한 사례인 주택(아파트·단독· 다세대)의 양도세 계산을 지원합니다.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기본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 5,000만 15% / 8,800만 24% / 1.5억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초과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2억 초과분): 보유연수 ×4% (최대 40%) + 거주연수×4% (최대 40%), 합산 최대 80%. 2년 이상 거주가 전제.
- 그 외 (다주택, 비주택, 토지 등): 보유연수 ×2% (3년 6%부터 시작, 15년 이상 30%).
-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없음.
단기 양도 세율 (단일세율)
-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 주택·입주권 1년 이상 2년 미만: 60%
-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토지·상가 1년 미만: 50%
- 토지·상가 1년 이상 2년 미만: 40%
단기 양도는 누진세율과 비교하여 더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예시 시나리오
- 5억에 매수, 8억에 매도, 5년 보유 (다주택자): 양도차익 3억 → 장특공 10% (3,000만원) → 과세표준 약 2.67억 → 양도세 약 8,500만원, 지방세 850만원, 총 약 9,350만원.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4억 차익, 10년 보유· 거주: 장특공 80% 적용 → 양도소득금액 8,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750만원 → 양도세 약 1,200만원.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의제, 농지/임야 자경 감면 등 특수 사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 다주택 중과세율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배제·재개되므로 양도일 기준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매수 시점이 오래되어 취득가가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고가·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 제104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환산취득가액 고시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포함)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비과세 판정은 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일 때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4% + 거주연수×4% (각 최대 40%, 합산 80%). 그 외는 보유연수×2% (최대 30%, 15년 이상).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없음.
›다주택 중과세율은 반영되나요?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 상태입니다. 정책 변동이 잦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취득가액 외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베란다 확장,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도배·수리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1년 미만 단기 양도 세율은?
주택·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토지·상가 등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간 이전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세부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40% 등이 부과됩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가능하지만 예정신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