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추정. 단순경비율과 실경비 방식 모두 지원합니다.
조건 입력
총 종합소득세
1,920,600원
사업소득금액 21,540,001원 / 과세표준 20,040,001원
세액공제·감면(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미반영. 5월 확정신고 시 홈택스 최종 계산 권장.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 연금·기타)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나 임대소득, 기타소득(일정 금액 초과) 이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 수입 × 단순경비율 [실경비] 필요경비 = 장부 기장 실제 경비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 기타 종합과세 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연금·노란우산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녀, 연금저축, 기부금 등)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 등)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2026 기본 누진세율] 1,400만 이하 6% / 5,000만 15% / 8,800만 24% / 1.5억 35%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초과 45%
주요 단순경비율 (예시)
- 인적용역 (940000번대 — 강사·작가·디자이너 등 프리랜서): 64.1%
- 음식점업: 89.7%
- 소매업: 86.0% 내외 (업종별 상이)
- 부동산임대업: 41.5%
- 광고대행업: 73.4%
본 계산기는 입력한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실제 업종코드별 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시나리오
- 프리랜서 연 수입 5,000만원, 단순경비율 64.1%: 필요경비 약 3,205만원 → 사업소득 1,795만원 → 본인공제 후 약 1,645만원 과세표준 → 산출세액 약 134만원, 지방세 13만원, 총 약 147만원. 원천징수 165만원(3.3%) 기납부 → 약 18만원 환급.
- 프리랜서 연 수입 1억원, 실경비 3,000만원: 사업소득 7,000만원 → 본인+배우자공제 후 약 6,700만원 과세표준 → 산출세액 약 1,000만원, 지방세 100만원, 총 1,100 만원.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 장부 기장: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크면 간편/복식장부로 절감 가능.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폐업 시 일시금 수령.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4대보험 직접 납부분: 사업자도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필요경비 인정.
- 중간예납: 11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 단일 추정에 초점을 맞췄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별도 신고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별도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단순경비율 또는 실경비 가정 하의 추정치입니다.
-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실제 신고 시 반영하면 결과가 더 줄어듭니다.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안내된 금액을 확인만 하고 신고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합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4조 ~ 제55조
- 국세청 —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고시' 또는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인적용역(94xxxx) 64.1%, 음식점업 89.7% 등.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된 3.3%로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원천징수(예납)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일 2.2/10000) 등이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어떤 게 적용되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업종별로 2,400만~7,500만원) 신규 사업자 또는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주요경비는 증빙 + 기타경비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또는 실경비(장부 기장)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인정받으면, 추정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를 차감할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결손금이 생기면 향후 15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두 소득은 종합과세되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5월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효과는?
노란우산공제는 연 200만~500만원(소득별)을 소득공제하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까지 13.2% 또는 16.5% 세액공제(소득에 따라)됩니다. 사업자에게 가장 강력한 절세 도구이므로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