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 계산기
주택 매수·보유 시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연간 재산세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조건 입력
취득세 합계
13,299,999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은 미반영.
연간 재산세
조건 입력
연간 재산세 합계
620,000원
과세표준 220,000,000원 (7월·9월 반기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미포함. 공시가 9억 초과 1주택자는 종부세 별도 계산 필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시·군·구청이 부과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증여·상속·신축 등 취득 사유와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국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시가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주택분은 7월·9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합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주택 취득세 (1주택, 매매)] 6억 이하: 1% 6~9억: (취득가 × 2/3억 - 3) % 9억 초과: 3% + 농어촌특별세 0.2% (전용 85㎡ 초과)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재산세 (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00만원 이하: 0.1% 1.5억 이하: 6만 + 6,000만 초과분 0.15% 3억 이하: 19.5만 + 1.5억 초과분 0.25% 3억 초과: 57만 + 3억 초과분 0.4%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기준)
- 주택 일반: 60%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토지·건축물: 70%
1세대 1주택 특례는 한시적 도입된 제도이며 매년 행안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예시 시나리오
- 1주택 8억 매수, 전용 84㎡: 취득세율 약 2.33%, 농특세 면제, 지방교육세 추가 → 총 약 2,000만원.
- 2주택자 추가 8억 매수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8%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총 약 6,880만원.
- 공시가 6억, 1세대 1주택 보유 시 연 재산세: 과세표준 약 2.64억(공정 44%) → 재산세 약 47만원 + 도시지역분 37만원 + 교육세 9만원 ≈ 연 93만원.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매매에 의한 일반 주택 취득을 가정합니다. 상속(2.8%) / 증여(3.5% 또는 12%) / 원시취득(2.8%) 등 사유별 세율이 다릅니다.
- 생애최초 구입, 신혼부부 등 감면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감면 시 부담이 본 계산보다 적습니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105~130% 상한)와 감면 조례 등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별도로 12월에 고지·납부됩니다. 본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지방세법」 —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법」 — 농특세 0.2% 등
- 행정안전부 — 공정시장가액비율 고시
-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주택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 선형 누진, 9억 초과 3%. 다주택(비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표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원칙 60%이나,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해 43~45%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 이 비율 =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공시가 12억, 다주택자 9억 초과분에 대해 별도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취득세와 재산세만 다룹니다.
›주택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시점에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줍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1/2)과 9월(1/2)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합니다. 토지분은 9월, 건물분(비주택)은 7월입니다. 자동이체나 카드 무이자 할부 활용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감면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연령·소득 요건)는 200만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 우대, 농어촌주택 감면 등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케이스를 가정하므로 감면을 받는다면 결과보다 실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방식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취득세는 4%(농특세·교육세 별도 합산 약 4.6%) 일률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라 오피스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