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하세요.
조건 입력
월 실수령액
3,275,316원
연 39,303,792원 (공제 합계 월 891,350원)
* 간이세액표 근사 계산으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수천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정확한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가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세전 연봉 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입니다.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 회사 부담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적지 않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 적용하여, 연봉을 12로 나눈 월 보수에서 위 항목을 모두 차감 한 월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계산 방법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보수월액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 국민연금 = min(max(과세 보수, 39만원), 617만원) × 4.5% 건강보험 = 과세 보수 × 3.54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근로자) = 과세 보수 × 0.9%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위 모든 공제)
근로소득세는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의 7단계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한 값 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9% (근로자 4.5% / 사용자 4.5%),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 하한 39만원
-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 사용자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용자 0.9% +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기업 규모별 0.25~0.85%)
- 산재보험: 업종별 0.7~18.6%, 사용자 전액 부담
매년 1월(국민연금은 7월) 정부 고시로 변경되며, 본 사이트는 개정 즉시 반영합니다.
예시 시나리오
- 연봉 4,000만원, 1인 가구, 비과세 0원: 월 약 333만원 세전 → 4대보험 약 31만원 + 근로소득세·지방세 약 10만원 공제 → 월 실수령 약 292만원
- 연봉 6,000만원, 부양가족 2인, 식대 20만원: 월 약 500만원 세전 → 비과세 20만원 차감 후 4대보험·세금 약 75만원 → 월 실수령 약 425만원
- 연봉 1억원, 1인 가구, 식대 20만원: 월 약 833만원 → 4대보험·세금 약 175만원 → 월 실수령 약 658만원 (국민연금 상한 적용)
위 수치는 빠른 이해를 위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위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실제 회사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룩업으로 이루어지며, 본 계산기의 누진세율 근사와 월 단위 수천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보수월액 정산이 있으며,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일시 상여, 성과급,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은 본 계산기의 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청약 저축,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소득공제로 실제 연 부담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고시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식대 등 월 2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고용·건강·장기요양)의 기준 보수에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연봉 협상 시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동일한 세전 금액에서도 실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수천 원 차이가 납니다.
본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누진세율로 근사 계산합니다. 회사 원천징수는 공식 간이세액표 룩업을 사용하므로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 7~20세 자녀 수 등 공제 인원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에 상/하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 617만원 초과면 617만원으로 계산됩니다(2025~2026 기준). 따라서 고연봉자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상한이 고정되어 약 27.7만원/월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매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하한이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정산이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매월 떼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매년 4월 정산을 통해 작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추가 납부 또는 환급됩니다. 연봉이 많이 오른 해에는 4월에 큰 금액이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상여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일시 상여는 지급액에 따라 별도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합산되어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본 계산기는 연봉 ÷ 12로 평균 월급을 가정하므로, 변동성 큰 인센티브가 있다면 연 단위 합계로 비교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인 가구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차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본인 1명만 공제되는 1인 가구가 매월 가장 많이 떼이고, 배우자·자녀·부모 등 공제 인원이 늘어날수록 매월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동일하게 정산되므로 연간 총액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