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하세요.

조건 입력

세후 실수령 퇴직금

16,887,610원

세전 17,119,565원 / 일평균임금 114,130원

세전 퇴직금17,119,565원
퇴직소득세 (근사)-210,869원
지방소득세-21,086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적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 계산과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DB형(확정급여), DC형(확정기여), 또는 두 제도의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며, 어떤 제도이든 근로자가 받을 최소 금액은 법정 퇴직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연간 상여금 보정 = 연간 상여금 × (3 / 12) ÷ 3개월 일수
연간 연차수당 보정 = 연간 연차수당 × (3 / 12) ÷ 3개월 일수
보정 평균임금 = 평균임금 + 상여 보정 + 연차 보정

법정 퇴직금 = 보정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산정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세율 적용 → 환산세액을 근속연수로 환원하는 5단계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에는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이며,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일반적으로 큽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휴직이 많거나 비정상적으로 임금이 적었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수 있으며 이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예시 시나리오

  • 월 급여 300만원, 5년 근속: 일평균임금 약 10만원 → 30일 × 5년 = 약 1,500만원 (세전)
  • 월 급여 500만원 + 연 상여 600만원, 10년 근속: 보정 일평균 약 21만원 → 약 6,300만원 (세전)
  • 월 급여 800만원, 20년 근속: 약 1.7억원 (세전), 근속연수공제 5,000만원·환산급여공제로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종합소득세보다 크게 낮습니다.

주의사항

  • 일용직·기간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만 제외됩니다.
  • IRP 계좌로 수령 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개인 회생/파산,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 회사가 사규로 "누진제"를 적용하면 법정 퇴직금보다 많아질 수 있으나,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조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환산급여공제표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산정 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 = 일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일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단, 회사 내규로 1년 미만에도 비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DC형, DB형, IRP는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DC형은 매년 회사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 본인이 운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즉시 출금하지 않는 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환산급여 산정 전에 차감됩니다. 5년 이하는 100만원/년, 6~10년 200만원/년, 11~20년 250만원/년, 21년 이상 300만원/년이 누적 적용되어 장기 근속자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임원 퇴직금은 다른가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관·이사회 결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세법상 임원 퇴직금에는 별도 한도(직전 3년 평균보수 × 1/10 × 근속연수 × 2배 등)가 있어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도산으로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으로 일정 한도까지 대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