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 기준 구직급여 예상액과 수급기간을 확인하세요.

조건 입력

총 예상 수급액

11,554,560원

1일 64,192원 × 180일 (약 6개월)

1일 구직급여64,192원
소정급여일수180원
평균임금 × 60%60,000원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받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그 외에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총 일수) × 60%

상한 적용: 1일 77,000원 (2026 근사)
하한 적용: 최저임금 × 80% × 8h ≈ 64,000원대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2026 기준)

가입기간과 이직일 기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120일
  • 1~3년: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180일
  • 3~5년: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210일
  • 5~10년: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240일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27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에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가량 더 늘어납니다.

수급 절차

  1. 퇴직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워크넷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 이수
  5. 1차 실업인정일 (수급자격 인정)
  6.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구직활동 증빙) — 인정되면 해당 기간 구직급여 지급
  7. 소정급여일수 종료 또는 재취업 시 종료. 잔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예시 시나리오

  • 40세, 가입 5년, 평균임금 월 300만원: 1일 평균 약 100,000원 × 60% = 60,000원이지만 상한 77,000원 미만이므로 그대로 적용. 소정 180일 → 총 약 1,080만원.
  • 45세, 가입 8년, 평균임금 월 500만원: 1일 평균 약 166,667원 × 60% = 100,000원 → 상한 적용 77,000원. 소정 210일 → 총 약 1,617만원.
  • 30세, 가입 1년, 최저임금 수준: 하한액 약 64,000원대 적용 가능. 소정 150일 → 총 약 960만원.

상·하한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 고시값으로 재계산됩니다.

주의사항

  •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 사유별 증빙이 중요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무단 결석하거나 구직활동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본업 외 부업·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시 수급기간 연장이나 수당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50조 (구직급여)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상·하한액 고시
  • 고용보험 사이트 (ei.go.kr) — 신청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의사·능력 +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3시간 이상), 질병,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상·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근사 기준 1일 상한 77,0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약 64,000원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변경되므로 신청 시 고시값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합니다.

구직활동은 어떤 게 인정되나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자격증 시험 응시, 창업 준비활동(사업계획서 등) 등이 인정됩니다. 단순 구직사이트 방문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차별 의무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시점에 안정적으로 재취업(또는 사업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잔여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빨리 재취업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뭐죠?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회사가 지연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므로, 퇴직 시 회사에 즉시 발급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