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VAT)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양방향으로 환산합니다.

조건 입력

합계 금액

1,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거래 상대방 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하여 그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신고·납부는 사업자가 합니다.

계산 방법

[부가세 추가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부가세 분리 — 합계 → 공급가액·부가세]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매입 × 0.5%

과세자 유형 비교

  • 일반과세자: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세율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 간이과세자: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4,8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10%로 부담이 적음.
  • 면세사업자: 미가공 식료품, 의료, 교육, 도서·신문, 주택임대 등.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

실무 활용 팁

  • 견적서/명세서 작성 시 공급가액·세액·합계를 분리 기재합니다. 고객이 합계만 알고 있다면 ÷1.1로 빠르게 분리하세요.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종이/전자 구분에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매출이 기준에 근접하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 부가세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 이므로, 받은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 신고 시 부담이 가중됩니다.
  • 업종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헷갈릴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부가가치세법」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은 항상 10%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0%가 표준입니다. 수출·영세율 대상은 0%, 면세사업자(교육·의료 등)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에 10%를 곱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이 더 적습니다.

합계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때 계산식은?

합계 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예: 총 110만원 결제 → 공급가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세금계산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 기재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분리 값을 빠르게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4,800만~1억 400만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일부 가능합니다(2024년 이후 기준).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1·4·7·10월) 4회, 일반 개인사업자는 반기마다(1·7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신고기한 후 25일 이내 납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령(현금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미보유)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수출은 왜 영세율인가요?

재화·용역의 최종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에는 0%(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100% 공제·환급되므로, 수출 비중이 큰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